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안내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안내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창녕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8. 1. ~ 2024. 7. 31.(1년)
  • 보 험 료 :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창녕군민 자동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창녕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로 1년 동안 유지되며, 매년 갱신시 해당 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괄 창녕군청에서 납부하기에 창녕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담 보 명보 장 내 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의사상자상해 보상금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 (회당)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원
(부상등급
1급~10급)
사회재난사망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유독성물질사망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원

창녕 군민안전보허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농기계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사회재난사망 / 유독성물질사망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내용병 상이하지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관련 약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청구서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055-530-1804)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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