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대상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신청문의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대상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신청문의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은 진안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진안군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상, 보장내용, 보장금액,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 문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안내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 보험료 : 진안군 부담 (대상자 별도 가입하지 않음)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진안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보험 보장내용은 갱신시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발생연도의 보험내용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진안군이 일괄 납부하고, 진안 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없이 보험 청구 사유시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담보명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강도상해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겨롸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1,000만원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내용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안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온열질환 진단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 비용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 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에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문의

2024년 진안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문의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접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 보험금 신청 문의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기타문의
    • 진안군 안전재난과 063-430-2495
    • 해당 읍, 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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