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사항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사항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사항 및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개요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4. 2. 6. ~ 2025.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면, 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영등포구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1년동안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괄 영등포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영등포구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없이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사항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사항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1인당 7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은 상해 의료비 및 상해 장례비에 대해서 보장가능하며, 항목별 보장금액이 상이하지만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가능하며, 서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자살(극단적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2024년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구민안전보험 서류 접수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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