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청구 방법안내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청구 방법안내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을 통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안내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안내
  • 사업기간 : 2024. 2월 ~ 2025. 1월 (매년 갱신 예정) 
  • 가입대상 : 영광군 거주 전 군민 (등록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가입절차 : 영광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료  : 영광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영광군 거주 전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보장됩니다. 영광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 2025년 1월 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영광군에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영광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없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의 영광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구분담보보상금액비고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15세 ~ 80세–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300만원
1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 장해비율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15세 이상–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교통상해 보장제외)
–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1,000만원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 장해비율에 따라)
15세 이상– 익사사고 사망
– 침몰 또는 전복사고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15세 이상–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 책임1인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 20만원)
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15세 이상–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최조 1회한)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15세 이상– 화상수술비100만원 (수술 1회당)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1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상해 진단 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10만원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2,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침몰 및 전복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 책임,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진단 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보상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 보험금 청구 방법

2024년 영광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영광 군민 안전 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피보험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청구 : 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
    메리츠화재 1522-3556, FAX 0507-774-0662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590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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