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하남 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하남시민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안내

하남 시민안전보험 안내
  • 계약 기간 : 2023년 2월 23일 ~ 2024년 2월 22일
  • 보험 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은 하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하여 모두 자동가입 및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하남시에 전입시 자동가입,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하남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하남 시민은 별도의 보험금 납부가 필요 없고 해당 지급 사유 발생시 청구하여 보장만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장 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입연도의 보장 내역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한도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한도
상해의료비 지원
(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1인당 50만원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1인당 1천만원 한도

※ 상해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장례비 및 상해후유장해는 공제금 없음)

하남 시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 비해 보장 내용이 많이 부실한 편이며,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상해 의료비 지원만 가능한 보험입니다. 금액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가능하며 해당 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질병, 노환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음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2023년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하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상해의료비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5. 통장사본
6.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7. 초진기록지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상해사망 장례비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5. 통장사본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5. 통장사본
6.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7. 초진기록지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9.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10.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
11.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청구 사유 발생시 상기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 해당기간 : ‘23.02.23. ~ ‘24.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위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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