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파주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소개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파주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험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계약 기간 중 파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 내용이 갱신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보험 내역을 잘 확인해야 겠습니다.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 항목보장 내용보상 한도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하는 활동을 의미(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유독성물질사망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헌혈후유증 보상금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100만원
화상수술비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시민 만 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5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물놀이사고사망 / 유독성물질사망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보장 내용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필요 서류 및 청구서 구비서류 서식 안내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헌혈후유증 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헌혈후유증 판정 및 치료 확인 서류
      ③ 보험사 요청서류
    •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사고 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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