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수령안내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수령안내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은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보은 군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내역 보장금액 및 보은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개요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3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0일

보은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연도의 보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은군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보은군민은 별도의 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명보장내용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지급)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지급)
1,5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1,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지급)
1,5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지급)
1,300만원
익사사고 사망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지급)
1,000만원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지급)
3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1,000만원
물놀이 사망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
1,500만원
유독성 물질 사망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사망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1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함)
8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5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보험가입혜택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타지역(국외)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보장

보은 군민안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연재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가스상해위험사망, 위험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실버존 치료비 담보 / 물놀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유독성 물질 사망 / 야생동물 피해 사망, 피해 치료비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문의

2023년 보은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문의
  • 보상처리 절차
    • 피해신고 (피해자, 가족 등) > 사고접수 및 안내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보험사 양식 이용, 기타 구비서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기타문의 : 보은군 안전건설과 043-54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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