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보령 시민안전보험은 보령시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 보령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및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안내

보령 시민안전보험 안내
  • 대상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6월 25일 ~ 2024년 6월 24일
  • 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41-930-3264

보령 시민안전보험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령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은 2023년 6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매년 갱신마다 보장 내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보험 현황을 확인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장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보령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보령시민의 별도의 보험료 없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보장내역보장금액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3조(제2항 중 단서 7,8제회)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보령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령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 사망보령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보령시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7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7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700만원
가스사고 사망보령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7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보령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700만원
상해사망보령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제외)300만원
상해후유장해보령시민이 상해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3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200만원
화상수술비보령시민이 화재에 의해 화상을 입어 수술을 한 경우15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진단8주이상)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6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진단7주이상)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5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진단6주이상)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4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진단5주이상)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3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진단4주이상)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2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지급20만원

보령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벌금,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화상수술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진단 4~8주이상), 자전거사고 입위로금이 지원됩니다.

보장금액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보험이라고 할 만큼 자전거에 대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 전화번호 : 1644-9666 / 02-6010-8790
  • FAX : 02-6439-8795 / 0303-3440-8790
  • 주소 : (우편번호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206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내역을 기재해주세요.
    •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작성된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 청구처 : 농협손해
      연락처 : 1644-9666 / 02-6010-8790
      접수방법 : 등기우편
      보장명 :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금
      비고 : 등기접수만 가능
      ※ 사망 및 각종 진단금은 농협손해보험으로 통합청구
  • 청구 구비서류
    • 공통필수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장 필수)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사망시 유가족 통장사본)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고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제적등본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사실 기재)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자도 발급
      • 대표수령사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위임자, 수임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장)
      •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대표수익자, 성인자녀 전원 첨부)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기준의 아래 서류 제출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방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사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필수)
        ※ 필요시 X-ray 필름, CT/MRI/MRA 판독지 추가됨.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추가적으로 2022년도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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