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험금 수령 방법 안내


2023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2023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험금 수령 방법 안내

기장군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청이 기장군민의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험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1년)
  • 보험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절차 : 별도 절차없이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료 : 기장군에서 일괄 납부

기장군 군민안전보험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년 동안 보장되는 보험으로 매년 약관이 조금씩 개정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입방법은 기장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일괄 기장군청에서 납부하오니 보험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담보명보상내용보상한도액
자연재해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익사사망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500만원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만13세~18세)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0만원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지급50만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원
성폭력범죄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성폭력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원
농기계상해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농기계 상해휴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가스 상해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가스 상해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애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4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헌혈후유증 보상금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원
화상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시 치료비 지급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타보험과 중복 보상가능
※ ‘상법’ 제 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기장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 미아찾기 지원금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농기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치료비 / 유독성 물질 사망 / 물놀이 사망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치료비 담보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기장군 재난안전과 051-709-4961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로 준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 (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구비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송부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구비서류 등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 서식과 구비서류 안내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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