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포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안내

군포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3월 1일 (00:00) ~ 2024년 2월 29일 (24:00) (1년)
  • 보 험 료 :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된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고, 주민등록지만 군포로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군포시로 전입시 자동가입 및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하여 군포 시민은 보험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보험금 청구 혜택만 받을 수 있는 복지성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동안 보장되며, 1년을 주기로 갱신되며 해당 보험 가입내역은 달라질 수 있기에 연도별 가입내역을 필히 확인 해야 합니다.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상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민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애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1,500만원 한도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물놀이사고 사망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군포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15만원 (최초 1회 한)
화상수술비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군포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강도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물놀이사고 사망 / 온열질환 진단비 / 화상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보장 내용 별 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역은 위의 보장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1여객수송용 항공기, 선박, 지하철, 전철 등
  •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제337조~제339조에 의함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애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를 말함
    • 가스의 누출사고, 그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자연재해사망/후유장애 (일사병, 열사병포함)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강조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사회재난 사망/후유장애 (감염병 제외)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상해 사망/후유장애 (교통상해보장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단,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물놀이사고 사망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온열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1522-3556 
    팩스0507-774-0662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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