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소개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소개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군민안전보험 고창군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내용 및 보장 금액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소개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소개
  • 가입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2월 8일 ~ 2024년 2월 7일
  • 보장내용 : 농기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등 18개 항목
    ※ 사고 사망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제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가입 방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고창군에 전입시 자동가입 고창군에서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1년간 보장되는 보험이며, 매년 보험가입 내용이 갱신되기에 년도별 가입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보장가입 혜택

담보명보장내용최대보장금액(원)
자연재해사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000
강도 상해사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0,000
강도 상해후유장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0,000
익사사고 사망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1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시민 (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5,000,00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0,000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5,000,000
성폭력상해 보상금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0,000
강력범죄상해 보상금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5,000,000
농기계사고상해 사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000
자전거상해 사망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00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000
사회재난사망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10,000,000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는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성폭력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상해 사망, 상해후유 장해 / 사회재난 사망을 보장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타 지역과 비슷한 보장내역을 지니고 있으며, 담보내용이 타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항목이 보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보험금 지급제한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보험금 지급제한
  •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 상법 제732조에 따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2023년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보험금 청구 방법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정양식 이용)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공제회 양식 이용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 신분증, 기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1577-5939)
  •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문의처 :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관련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버튼 클릭시 다운 가능합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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