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보장내역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

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보장내역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청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괴산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보장내역 및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 안내

괴산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괴산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정액보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공제가입기간 : 2023. 2. 12. ~ 2024. 2. 11.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괴산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괴산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모두 보장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는 필요없이 주민등록지만 괴산군에 되어있으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괴산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1년 동안이며, 매년 갱신되고, 갱신시 보험 내역이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 년도의 보험 내역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보장내역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담보내역가입금액(원)
(보상한도액)
비고
1자연재해 상해사망10,000,000담보내역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2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0,000,000
3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0,000,000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000,000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4,000,000
6강도 상해사망4,000,000
7강도 상해후유장해4,000,000
8익사사고 사망20,000,000
9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5,000,000
10농기계사고상해사망30,000,000
11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30,000,000
12물놀이 사망10,000,000
13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4,000,000
14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4,000,000
15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500,000
16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10,000,000
17온열질환진단비100,000
18사회재난사망5,000,000

괴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물놀이 사망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 담보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 온열질환 진단비 / 사회자낸 사망 등에 대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가능하며, 해당 항목별 금액 상이하기에 해당 내역 필히 확인 바랍니다.

또한, 사고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가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2023년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괴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서류 접수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피보험자가 청구서류 접수
    • 보험금 지급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통보·접수 및 공제금 신청 후 심의(사고조사)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
    • 기타사항 : 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043-830-3543)
  • 청구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구분해당여부비 고
사망휴유
장해
치료비보상금
1.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공제회서식 활용
2.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소방서 : 구급일지 등
경찰서 :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4.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경찰/검찰/국과수 : 내사종결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5.망인기준의 제적등본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6.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사망여부 기재(상세)
미혼일 경우도 첨부
7.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여부 기재(상세)
8.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상세)
9.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10.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 : 1순위 : 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 : 부모=배우자(동등순위)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11.위/수임인 인감증명서
12.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13.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14.기타-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보험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시민안전공제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이 외에도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다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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