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3 가입방법 보장혜택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3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3 가입방법 보장혜택

진주시에서는 진주시민을 위하여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과 보험 가입방법 및 보장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내용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가입 절차 : 진주시민이면 별도 가입없이 자동 가입
  • 보험 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보장 내용 : 사고지역 (국내)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없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까지로 매년 마다 갱신되는 보험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니 연도별 보장 내역을 잘 참고 바랍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혜택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상해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 등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제외 : 만15세 미만자, 렌트카)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렌트카)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제외 :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5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보장 내역은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보장되며,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지급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지급
  • 청구사유 발생시 아래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사고 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하나손해보험 (미라이온 TPA 클레임)
    – 우편 접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5-4,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5층(반포동) (주)내일과내일 보험금 청구센터 앞 (우편번호 06535)
    – 전화번호 02-6952-0703
    – FAX 02-6919-1128
    – 이메일 tpa@miraion.co.kr
    ※ 사망, 후유장해 진단금은 우편접수(원본 필수)이며, 청구 전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소개된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위의 연락처로 연락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되며, 추가로 청구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해드리오니 출력하시어 사용 바랍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구분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신분증
4. 통장사본
5.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상해사망 공통서류
(원본필수/우편접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2.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사망사실 기재, 폐쇄발급)
4.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청구자)
5. 미성년 자녀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보험금은 접수 전 대표번호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3.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4. 구급활동기록지
5.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농기계 상해 사망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2.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3. 구급활동기록지
4. 농기계 사진
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우편접수)
1.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초진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3.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2.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3. 화재증명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2. 구급활동기록지
3. 농기계 사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 응급실 기록지
2.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3.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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