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민 안전 보험, 시민 안전 보험 보장기간 보장금액 2023


영암 군민 안전 보험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영암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암 군민 안전 보험과 관련하여 보장 기간, 보험료 및 가입 절차, 보장 금액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군민 안전 보험 – 보험 가입 내용

영암 군민 안전 보험

보험 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2년 10월 15일 ~ 2023년 10월 14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험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영암 군민 안전보험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대상자에 속하여 외국인도 주소지를 영암에 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장기간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4일에 일어난 사고에 한하며, 보험 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므로, 2023년 10월 14일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2026년 10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영암군에서 납부하므로 군민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보험입니다.


영암 군민 안전 보험 – 보험금 청구

영암 군민 안전 보험
  • 청구 사유 발생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농협손해보험(주) 콜센터 1644-9666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 군민안전과(061-470-2138)에 문의 바랍니다.

영암 군민 안전 보험 – 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x
장해지급률(3~100%)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x
장해지급률(3~1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영암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x
장해지급률(3~1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비용영암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 (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원 한도
교통상해 사망영암군민이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영암군민이 교통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x
장해지급률(3~1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영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영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x
장해지급률(3~100%)
강도상해사망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강도상해후유장해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x
장해지급률(3~100%)


영암 군민 안전 보험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영암 군민 안전 보험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접수방법

  • 콜센터 : 1644-9000
  • 팩스 : 0505-060-7000
  • 우편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 인터넷 : http://www.nhfire.co.kr 또는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 청구 서류 접수 안내 > 청구 내용 심사 및 안내 > (필요시) 손해조사 의뢰 > 손해조사 > 손해조사 결과 전달 >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방법

  • 청구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청구 금액 200만원 이하 건에 한하여 사본제출 가능

손해사정사 선임

  •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 사고 현장 조사, 병원 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법인에서 작성한 손해사정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교부, 설명하여 드립니다.
  • 보험 계약자 등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1)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때
    (2)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 심사

  • 상해, 질병 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의 결정을 위해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농협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

보험사 간 치료비 분담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 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하며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예상 지급 기일

  • 상해, 질병 사고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 배상 책임 사고는 손해액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상 담당자 또는 콜센터 (1644-9000)로 가능합니다.

보험금 부지급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실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당사 홈페이지 내 전자 민원 창구
    – 콜센터 : 1644-9000 (사고접수 및 보장 문의 ARS 착신 후 4번)

개인 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사항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의료심사, 접수대행서비스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료심사 등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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