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민 자전거보험,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 안내 및 보험금 수령방법


시민 자전거보험 / 군민 자전거보험?

시나 군에서 시민, 군민의 뜻하지 않은 자전거사고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전거를 타다가 골반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러한 보험은 시나 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고, 있었더라도 홍보가 별로되지 않아서, 보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고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목포 시민 자전거보험과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목포 시민 자전거보험 계약사항 안내

목포시 자전거보험 가입내용 소개
  • 보장기간 : 2023년 9월 26일 ~ 2024년 9월 25일
  • 피보험자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가입절차 : 목포시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목포시 시민 자전거보험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목포시에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목포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목포시민은 별도의 가입비가 없으며, 자전거 사고 발생시 청구하는 것으로 자전거사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1년 동안 보장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험입니다.

목포 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금청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지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 대표번호 : DB손해보험 1899-7751
  • 팩스번호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보상절차 : 사고발생 → 보험청구 → 보험심사 → 보상처리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해당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 시민 자전거보험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보장내용보상금액
사망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후유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20~60만원
(4주 ~ 8주 이상)
입원위로금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 안내(남악, 오룡)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 계약사항 안내

남악 자전거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년 3월 30일 ~ 2024년 3월 29일
  • 피보험자 :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가입절차 : 무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악 및 오룡지구 주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무안군에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무안군청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무안군민은 별도의 가입비가 없으며, 자전거 사고 발생시 청구하는 것으로 자전거사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1년 동안 보장을 하고 있으며, 무안군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군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사고의 경우에도 3년 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무안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대표번호 :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1644-9666
  • 대표번호에 전화하셔서 관련 내역 안내를 받으신 후 서류 준비하여 송부 바랍니다.
  • 보험금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다운받으면 됩니다.

무안 군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무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무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무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4주이상 : 20만원
진단5주이상 : 30만원
진단6주이상 : 40만원
진단7주이상 : 50만원
진단8주이상 :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무안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무안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2만원
자전거사고 벌금무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무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무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

뜻하지 않은 자전거 사고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목포, 무안군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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