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 가입안내 보장혜택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 가입안내 보장혜택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이 고성군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마련하고자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안내 및 보장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보험료 : 고성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고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내역 : 익사사고 사망 등 28항목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금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팀에 접수 1577-5939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기타문의 : 고성군 안전관리과 055-670-2504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경남 고성군에서 군민을 위하여 가입, 운영하는 안전보험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외국 등록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별도 없으며, 고성군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보성군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으로 군민은 별도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2023년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지급
보장내용보장금액비고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2,000만원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한도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해가 되었을 경우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1,500만원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1,500만원 한도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강도 상해사망1,500만원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강도 상해후유장해1,500만원 한도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00만원 한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만 65세 이상
의료사고 법률지원1,000만원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으로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만12세 이하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 15세 이상
의사상자상해1,000만원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000만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000만원 한도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제외)
화상 수술비100만원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강력범죄상해500만원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1,000만원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만15세 이상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한도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질병 제외)
가스상해 위험사망1,000만원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15세 이상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질병 제외)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1,500만원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500만원 한도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질병 제외)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망500만원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100만원 한도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을 입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만1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한도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위와 같은 사고에 보장을 하며, 보장한도는 상기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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