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민 안전 보험, 강진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안내 2023


강진 군민 안전 보험, 강진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안내

강진 군민 안전 보험 강진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안내 2023

2023년 강진군에서는 강진 군민을 위하여 강진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강진군 군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군민 안전 보험 소개?

강진 군민 안전 보험 가입 내용
  • 시민 안전 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 군, 구민)의 상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보장기간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에 한함
  • 보장내용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주요용어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자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자
    피공제자 생손시: 본인 / 사망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 공통 면책 사항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보험의 가입 기간인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군민 안전 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보장내역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 이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 이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강도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강도로 인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강도로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익사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이상)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강진 군민이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의료기간(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강진 군민(만 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일당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강진 군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미아찾기 지원금강진 군민(만8세 이하)이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강진 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강진 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강진 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강진 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스 상해사고 사망강진 군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강진 군민이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강진 군민이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유독성물질 사망강진 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물놀이 사망강진 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헌혈후유증보상금강진 군민이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등록금액을 헌혈후유증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전거 상해 사망강진 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강진 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진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강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화상수술비강진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 화상수술 보상금만 지급합니다.
실버존 사고 치료비강진 군민(만65세 이상)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온열질환진단비강진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강진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가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강진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사회재난사망강진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공제수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

위와 같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강진 군민 안전 보험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하시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정책팀 061-430-3923에 문의하시어 다양한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진 군민 안전 보험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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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1577-5939
  • 아래의 공제금 청구 서식을 이용하시어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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