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천안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보험대상 및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 보험기간 : 2024년 2월 11일 ~ 2025년 2월 10일
- 보험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금액 : 1인당 10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 청구당 3만원 공제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하여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지에 따라 자동가입이 되며, 천안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2월 1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매년 1년을 단위로 갱신이 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천안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대문에 천안 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 없이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의료비 (장례비 포함) |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 보장 확대 | 1인당 10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청구당 3만원 공제 |
자세한 보험 내역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분류없이 한가지의 항목에만 보장됩니다.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이며, 잉ㄹ반적인 상해사고 및 사망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1인당 100만원 한도 입니다.
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사고 서류접수 : 1566-3000 (ARS 연결 후 7번 → 1번)
- 팩스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보상관련 문의 : 하나손해보험 02-6670-8588
- 기타문의 : 천안시 안전총괄과 041-521-2411
- 이전 연도의 보험료 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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