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제 군민안전보험
2024년 인제 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제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인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공제가입금액 및 인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인제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공제자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제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1. 1.(0시) ~ 2024. 12. 31.(24시)
- 공제회비 : 인제군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상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문의
인제 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제군민이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인제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1년을 주기로 보험이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인제군에서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제군민은 보험료 납부 필요없이, 보험료 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인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공제가입 금액
담보명 | 보장내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인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망한 경우 | 20,00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00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로고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로고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000,000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0,00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0,000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0,0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 10,000,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0,000,000 |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 | 10,000,000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0,000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000,000 |
가스상해위험사망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0,000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0,000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전세버스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0,000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0,000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인제군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0,000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인제군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500,000 |
물놀이 사망사고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0,000 |
자전거상해 사망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0,000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0,000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00,000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1,000,000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00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일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0,000,000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0,000 |
※ 위 보장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금액은 한도금액이며,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인제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력범죄상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위험사망, 상해위험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치료비 담보 / 물놀이 사망사고 / 자전거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24년 인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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