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담보내역 보장금액 보험청구 안내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담보내역 보장금액 보험청구 안내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은 태안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태안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태안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담보내역 보장금액 및 태안 군민안전보험 보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가입절차
  • 보장기간 : 2023년 5월 16일 ~ 2024년 5월 15일 (1년 단위 가입)
  • 보장대상 : 주민등록법에 의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 외국인 미포함
  • 가입절차 : 태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료 : 태안군 일괄 납부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면 보장됩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전체 자동가입이 되며, 태안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보장되며 매년 갱신시 보험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히 당해 사고 년도의 보장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괄 태안군에서 납부하기에 태안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담보명 보장금액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담보명 보장금액
담보명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공제기간 중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공제기간 중 폭발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침강(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
*사태(비로 인하여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공제기간 중 승객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공제기간 중 승객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혹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스의 종류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
*사고의 종류 : 누출사고,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스의 종류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
*사고의 종류 : 누출사고,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공제기간 중 농기계사고 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공제기간 중 농기계 상해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공제기간 중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산악자전거(MTB) 활동, 경기용(연습 및 시험용)자전거 제외
300만원
자전거 상해 사망공제기간 중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산악자전거(MTB) 활동, 경기용(연습 및 시험용)자전거 제외
300만원
익사사고 사망공제기간 중 익사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익사사고 :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1~5급)피공제자(만 65세 이상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공제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30만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등)
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 치료비온열질환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열사병 및 일사병, 열경련 등)10만원

※ 보행 중 사고 등 일반상해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 상법 제 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보험 청구

2023년 태안 군민안전보험 보험 청구
  • 보험청구 :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문의

보험청구 서류 안내 및 청구 서식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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