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주 시민안전보험
2023년 충주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충주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충주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내용 보장금액, 충주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충주 시민안전보험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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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명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3. 12. ~ 2024. 3. 11.(1년) ※ 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료 | 충주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
충주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충주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됩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매년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충주시에서 일괄 보장하기 때문에 충주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충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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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충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충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충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충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충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충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충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충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4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충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400만원 한도 |
익사 사고 사망 | 충주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충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충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6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충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 상해 사망 | 충주시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충주시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충주시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충주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한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충주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충주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충주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충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상해 보상금 / 가스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헌혈후유증 보상금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이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2023년 충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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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안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팩스 02-3148-9955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충주시청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충주시 안전총괄과 ☎ 043) 850-6516 |
충주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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