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
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은 칠곡군청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칠곡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칠곡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상한도액 및 칠곡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 안내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보험료 : 칠곡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3. 1. 13. ~ 2024. 1. 12.(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 중 칠곡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칠곡군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군민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1년간 보장이되며, 매년 갱신이 되고, 갱신시 보장내역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보험내용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사유 발생시 칠곡군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한도액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아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경우(1백만원 한도) |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적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한도) | 50만원 |
칠곡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성폭력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 위험사망, 위험후유장해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장이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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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칠곡군민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타 보험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1.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2.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 054-979-61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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