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천안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청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천안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및 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3월 15일 ~ 2024년 2월 10일
- 보험료 : 천안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천안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약 1년간 보장되는 보험으로 1년마다 보험이 갱신되기 때문에 연도별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천안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천안 시민에게는 별도의 보험료가 없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해당 기간 중 천안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의료비 (장례비 포함) |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 보장 확대 | 1인당 20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청구당 3만원 공제 |
자세한 보험 내역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천안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류없이 한가지의 보장내역만 보장됩니다.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상해사고 및 사망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생활 중 다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역 문의하시어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사고 서류접수 : 1566-3000 (ARS 연결 후 7번 → 1번)
- 팩스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보상관련 문의 : 하나손해보험 02-6670-8588
- 기타문의 : 천안시 안전총괄과 041-521-2411
- 이전 연도의 보험료 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만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보령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