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 시민안전보험
2023년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자 대구시청에서 가입 운영하는 안전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2023년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만 15세 미만자 제외, 군위군민만 보장) * 2023.12.31.까지 보장 | 1,5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만 15세 미만자 제외, 군위군민만 보장)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2023.12.31.까지 보장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군위군민만 보장) * 2023.12.31.까지 보장 | 1,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은 위와 같이 자연재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가스 상해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사회재난 사망 / 익사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문의처 : 한국지방공제회 1577-5939
-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시 안전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053-803-3137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2023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소개 및 보험금 수령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