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청에서 의령군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상해나 사망시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소개 및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안내
- 피공제자 : 의령군민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보장기간 : 2023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4일 (1년)
- 공제회비 :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한 보험으로 의령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으며, 의령군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1년간 보장하며 매년 보험이 갱신되기 때문에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령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내역 소개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보장)금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의령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령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의령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 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의령군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부상등급 1급~5급) |
미아찾기 지원금 | 의령군민(만8세 이하의 어린이)이 미아 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 상태가 계속된 경우 | 100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강력범죄상해 | 의령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가스상해위험사망 |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휴유장해 |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상해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상해후유장애 |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물놀이사망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500만원 |
헌혈후유증보상금 | 의령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
자전거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 의령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의령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의령군민이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 | 1,000만원 |
※ 의령군민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피공제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보험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혜택이 되는 보험입니다. 보장항목은 지금까지 포스팅 하였던 안전보험 중 역대급으로 보장항목이 많은 안전보험입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공제금 청구서식 :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정읍시 2023년 보장항목 및 보험금 수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