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안전보험 2023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순천군민을 위하여 뜻하지 않는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소개 및 가입방법 보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순천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행중입니다.
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4월 10일 ~ 2023년 12월 31일
- 보험료 : 순천시 전액 부담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등 20개 항목
- 보장금액 : (사망)최고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중복보장 : 개인이 가입한 다른 상해보험 등과 중복보장 가능
- 보험청구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험사 : 5개사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KB손해보험,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주)DB손해보험, (주)롯데보험
-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 FAX 0505-181-5624
순천시 안전총괄과 061-749-5664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순천시청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피보험자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입증서류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현대해상화재보험 콜센터) 1522-3556 / FAX 0505-181-5624로 문의
- 보험금 지급 절차
사고 발생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문의 →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 → 보험금 지급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 보장내용 | 가입연령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순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순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순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만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제한없음 | 2,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선원사고 포함) | 순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선원사고 포함)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순천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순천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1,000만원 한도 |
상해사망 (교통사고 제외) | 순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 순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 제한없음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순천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 |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순천시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1,2,3급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 | 만15세 이상 80세 미만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순천시민 중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만12세 이하 | 2,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순천시민 중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만65세 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택시제외) | 순천시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부상등급별 지급금액 적용) | 제한없음 | 1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순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제한없음 | 수술 1회당 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순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제한없음 | 1건당 10만원 |
영문영업 배상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 순천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공제 100만원 |
영문영업 배상책임 (상해 의료비) | 순천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사고) | 제한없음 | 개인 50만원한도 총한도 3억원 (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안전보험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