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횡성 군민안전보험
2024년 횡성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횡성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횡성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횡성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횡성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공제자 : 횡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0. 29 ~ 2024. 10. 28
- 보상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횡성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횡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모든 횡성 군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소지만 횡성군으로 되어있으면 되는 사항으로 횡성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이며, 매년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년도의 보험 가입 내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횡성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해당 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보험입니다.
2024년 횡성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담보명 |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공제가입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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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 사고로 인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횡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횡성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상해 보상금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 등에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보험내역별로 금액이 상이하오니, 상기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24년 횡성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사항 발생시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시민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번호 1577-5939
팩스번호 0505-136-0128 - 횡성군청 재난 안전과 033-340-4732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시민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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