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홍천 군민안전보험
2024년 홍천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홍천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홍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홍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홍천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2023. 10. 12.(00:00)~2024. 10. 11.(24:00)(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료: 홍천군 일괄 납부
-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에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홍천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지만 홍천군에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보험으로 홍천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홍천군에서 일괄납부하기에 홍천군민은 보험료 지불없이 청구사유 발생시 해당 사항으로 청구할 .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로 1년이며, 갱신시 보장내역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필히 사고 해당년도의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홍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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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5급) |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 위험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한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급~7급) | 홍천군민(만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 1,000만원 |
홍천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 위험 사망, 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치료비 담보 / 물놀이 사망 /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상 수술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사회재난 사망 등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2024년 홍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Tel. 1577-5939)
- 홍천군 문의 : 홍천군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033-430-2903)
- 이 외에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춘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