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창녕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8. 1. ~ 2024. 7. 31.(1년)
- 보 험 료 :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창녕군민 자동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창녕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로 1년 동안 유지되며, 매년 갱신시 해당 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괄 창녕군청에서 납부하기에 창녕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회당)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0급) |
사회재난사망 |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창녕 군민안전보허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농기계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사회재난사망 / 유독성물질사망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내용병 상이하지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관련 약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창녕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청구서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055-530-1804)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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