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
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진도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진도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2월 29일 ~ 2025년 1월 31일
- 보험료 : 진도군에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진도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됩니다. 보험은 1년을 주기로 갱신이 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진도군에서 일괄 납부하기에 진도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없이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진도군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 사망 | 진도군민이 유독성 물질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사망 | 진도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력, 폭력범죄 상해 비용 | 진도군민이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 1,000만원 |
성폭력범죄 비용 | 진도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의사상자 사망 | 진도군민이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의사상자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겨로가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진도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 2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진도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부상긍급 1급~5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진도군민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적용) |
개물림 사고 사망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상해의료비(4주 이상) | 진도군민이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상해의료비(6주 이상) | 진도군민이 상해를 입어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0만원 |
골절수술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
화상수술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 200만원 |
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유독성 물질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사망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강력, 폭력 범죄 상해 비용 / 성폭력 범죄 비용 / 의사상자 사망 /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 사고 사망 /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사회재난 사망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상해의료비 (4주, 6주 이상) / 골절 수술비 / 화상수술비에 대해 지원이 되며, 항목별 금액이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역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달라지므로 2023년 진도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진도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 상담콜센터(농협손해보험)
- 전화 02-6010-8790
- 보험 관련 문의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061-540-6864
보험금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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