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월 군민안전보험
2024년 영월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영월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영월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안내 및 영월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수령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영월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대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3. 6. 3. ~ 2024. 6. 2.
-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영월군민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탈퇴)
- 보험료: 영월군 전액 부담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4년 영월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자동 보장되는 보험으로 영월군에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6월 2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매년 갱신시 해당 내역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필히 해당년도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영월 군에서 일괄 납부하기에 영월 군민은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중복보장: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사고지역: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국외 사고 제외)
- 보장내용
※ 상법 제75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2024년 영월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영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영월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7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월군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영월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700만원 한도 |
농기계상해 사망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사고 사망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영월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영월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영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영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영월군민 (만65세 이상)이 공제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사회재난 사망 | 영월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영월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농기계상해 사망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가스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사회 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24년 영월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 방법
-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사망 시 법정상속인)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또는 청구서식 ‘다운로드’ 후 확인
- 신청창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1577-5939 / 팩스)0505-073-2424우편)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이 외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033-370-2497
또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나 청구서식을 다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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