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양평군에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역 보장항목 및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역
- 가입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 무료 (양평군 전액 부담)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양평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가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히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양평군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양평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 없이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3년도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 당해년도인 2023년의 보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양평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놓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2023년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 1,000만원 |
의사상자상해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100만원 한도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헌혈후유증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 5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자 사고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자 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폭발, 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상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보상치료비 / 유독성물질 사망 / 물놀이 사망 / 헌혈후유증보상금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 화상수술비 / 온열질환진단비 / 사회재난사망,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가능합니다.
2024년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방법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서류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2023. 1. 1. 이후 발생 사고에 한하여 청구 가능
※등기우편접수 : (우: 041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 수창빌딩 904호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가능(4개 담보 한정 : 화상수술비, 개물림, 야생동물피해, 온열질환)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이트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 문 의 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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