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신청절차 안내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신청절차 안내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은 성남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성남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안내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성남시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신청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가입되며, 성남시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매년 보험 내용이 갱신되기에 사고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성남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납부없이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사회재난 사망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성남시민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피해보상금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1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원 한도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는 사회재난 사망 /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의료사고 법률지원에 대해 보장이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가능하기에 2023년 성남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가능 합니다.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안내

2024년 성남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안내
  •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
    • 피보험자(성남시민) 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보험금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보험 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기타 문의 사항은 성남시 재난안전관(031-729-3531~5)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다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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