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
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은 부여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부여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부여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안내 및 부여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년 10월 16일 ~ 2024년 10월 15일 (1년)
-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면 외국인 등록자 포함을 포함하여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부여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보험 갱신시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부여군에서 일괄 납부하기에 부여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부여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부여군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부여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부여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부여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부여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부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부여군민이 물놀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 부여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부여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부여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부여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부여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부여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부여군민이(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 사고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 보상제외
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피해보상금 / 사회재난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물놀이 사망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이 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24년 부여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 부여 군민 안전 보험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 전담창구 1577-5939
- 부여군 안전총괄과 041-8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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