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
2024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사고 시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 계약자 : 서울시 동대문구
- 보험 대상자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은 거소,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동대문구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매년 보험이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장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괄 동대문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동대문구 주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 없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 |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 사망시 : 2,000만원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사망, 후유장해 / 물놀이 사망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사회재난사망에 대해서 보장가능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며,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그 외에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연락처 : 02-1577-5939
- 청구서 등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안전 재난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02-2127-4458)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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