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을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4.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4. 1. 1. 00시 ~ `24.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장됩니다. 주민등록지를 대전에 두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대전광역시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업니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보험은 최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하며, 매년 보험 내용이 갱신되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괄 대전광역시에서 납부하므로 대전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사망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 | 1,000만원 한도 |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물놀이 사망 / 사회재난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보장가능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가능합니다.
2023년 대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보험금 청구서 서식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채과
- 문의전화 : 042-270-4934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 Q&A
- Q. 시민안전보험 지급 절차는?
- A. 1. 청구사유 발생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TEL 1577-5939)
- Q.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A.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A.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 A.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등록외국인 포함
- Q.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 A. 재난 및 사고(화재, 폭발, 붕괴, 가스 등)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는 지역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수행 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Q.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 A. 기간별로 해당되는 보장항목 참고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
○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등)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2년(2022. 1. 1 ~ 2022. 12. 31)은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3년(2023. 1. 1 ~ 2023. 12. 31)은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사회재난·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10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이 외에도 2024년 대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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