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보험가입혜택 보험금 청구 안내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보험가입혜택 보험금 청구 안내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보험가입혜택 및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2.21.(00:00) ~ 2025.2.20.(24:00) 매년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아래 참고)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해외발생 사고도 보장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광주광역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보장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액 납입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없이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혜택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혜택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사망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사망 :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사망 : 200만원
개물림 사고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치료비 :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사고 당해년도 부터 사고 후 3년까지 보장되기에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구에 별도 문의 (통합콜센터 1522-3556)

청구 서류 및 보험금 신청서 등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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