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보험가입혜택 및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2.21.(00:00) ~ 2025.2.20.(24:00) 매년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아래 참고)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해외발생 사고도 보장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광주광역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보장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액 납입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없이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혜택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사망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사망 : 200만원 |
개물림 사고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 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사고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 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실버존 사고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사고 당해년도 부터 사고 후 3년까지 보장되기에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구에 별도 문의 (통합콜센터 1522-3556)
청구 서류 및 보험금 신청서 등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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