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담보내용 보장금액 및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1.1. ~ 2024. 12.31.(매년갱신)
- 보 험 료 :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과천시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 없이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시 보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가입은 별도의 가입 신청없이 자동 가입이되며, 과천시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은 국내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던지 과천시민이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사고일 발생으로부터 3년이내의 사고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보장금액
담보내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과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급)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및 질병사망 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과천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사회재난사망, 상해후유장해 / 의료사고 법률지원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2023년 과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안내 보장내역 보장금액
2024년 과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073-2424)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공제회(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 과천시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02-3677-2167~8)
보험금의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과천시민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02-6900-2200 →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 송금)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과천시민)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 혹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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