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천 군민안전보험
2023년 화천 군민안전보험은 화천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화천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화천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화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화천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보장대상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2.1. ~ 2024.1.31.(1년)
- 보험료 : 화천군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화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2023년 화천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화천군에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료는 일괄 화천군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매년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당해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화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미만)(부상등급 1~10급) |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2,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1~10급)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화천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 위험사망, 위험후유장해 /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사회재난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되며, 항목별 보장금은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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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문의
- 화천군 안전건설과 033-440-2153
- 지방행정공제회 1577-5939
군민안전보험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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