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함양 군민안전보험
2023년 함양 군민안전보험은 함양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함양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함양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및 함양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함양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 군민안전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이됩니다. 가입방법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면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함양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년도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은 일괄 함양군에서 납부하므로, 함양 군민께서는 지급 사유 발생시 청구만 하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함양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구 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1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사망 | 20,000,000 |
2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후유장해 | 20,000,000한도 |
3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 20,000,000 |
4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20,000,000한도 |
5 | 익사사고 사망 | 20,000,000 |
6 | 물놀이 사고 사망 | 10,000,000 |
7 | 농기계사고 사망 | 25,000,000 |
8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25,000,000한도 |
9 | 화상수술비 | 1,000,000 |
10 | 온열질환진단비 | 100,000 |
11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1,000,000한도 |
12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포함) | 20,000,000 |
13 | 자연재해 휴유장해 | 10,000,000 |
14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0,000 |
15 | 개물림사고 사망 | 10,000,000 |
16 | 개물림사고 휴유장해 | 10,000,000한도 |
17 | 스쿨존 교통상해ㆍ부상치료비(12세 이하) | 10,000,000한도 (1~14단계)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 제외로 지급대상 안됨
함양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온열질환 진단비 /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사망,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보장이 되며, 보장금액은 종목별 상이하지만 최디 2,5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2023년 함양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피보험자
(함양군민)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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