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파주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소개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험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계약 기간 중 파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 내용이 갱신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보험 내역을 잘 확인해야 겠습니다.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상 한도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사망 | 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물놀이사고사망 | 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하는 활동을 의미(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만원 |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 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5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물놀이사고사망 / 유독성물질사망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보장 내용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파주 시민안전보험 필요 서류 및 청구서 구비서류 서식 안내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헌혈후유증 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헌혈후유증 판정 및 치료 확인 서류
③ 보험사 요청서류 -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공통서류
- 사고 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구리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청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