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천 군민안전보험
2023년 진천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진천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진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및 진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진천 군민안전보험 안내
- 진천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혜택은 군민들이 받는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들이 보험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3월 31일 ~ 2024년 2월 29일
진천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면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 가입 및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진천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 보장이되며, 보험 갱신시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해당 년도의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진천 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2023년 진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 유장해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8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600만원 한도 |
가스상해 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600만원 |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6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7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2023년 진천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자연재해 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사고사망, 상해후유장해 /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진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진천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안내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관련 문의
- 진천군청 안전총괄과 539-4342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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