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소개 보험금 수령방법 안내


2023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장성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소개 및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매년 신규가입)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피해입은 본인 (가족) 보험사 청구 신청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DB손해보험 1588-0100
  • 기타문의 : 재난안전과 061-390-7019,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장되는 보험으로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매년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연도별 보험 가입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내역 확인 후 보험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은 장성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재난안전과 061-390-7019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험사보장 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77-5939)
자연재해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원 한도
(부상 1등급~5등급)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에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에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원 한도
(부상 1등급~5등급)
사회재난 사망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1,000만원
DB손해보험
(☏1588-0100)
급성감염병 사망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80세 이상 제외)
300만원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20만원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의 경우 2개의 보험사로 나누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니 위의 내용 참조 하시어 보장금액 확인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사에 따른 청구절차가 다르니 해당 내역 참고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DB손해보험)
    • 피보험자 –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 1522-3556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 – 서류심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컨소시엄
    전화번호 1522-3556
    FAX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한국지방고재정공제회)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 FAX 02-3148-9955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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