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7월2일 (00:00) ~ 2024년 7월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 절차는 별도로 요하지 않고,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 중 의정부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료는 의정부시에서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에게는 보험료 없이 혜택만 제공하는 일종의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7월 2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로 1년간 유지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필히 연도별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만원 한도(비용지원) *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상해 사망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가스사고사망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유독물질 사망 |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물놀이사고 사망 |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만원 (수술 1회당) |
온열질환 진단비 |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최초 1회한)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개물림사고 사망 |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장애비율에 따라) |
의정부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재난비용지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가스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유독물질 사망 / 물놀이사고 사망 / 화상수술비 / 온열질환 진단비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물림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보장금액은 사고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의정부 시민) 사고발생
- 보험센터(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청구서 및 필수서류 접수 – 보험금 신청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회사
- 피보험자(통장지급) – 보험금 지급
-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전화번호 1522-3556
- 팩스번호 0507-774-0662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군포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