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안내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7월2일 (00:00) ~ 2024년 7월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 절차는 별도로 요하지 않고,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 중 의정부시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됩니다. 보험료는 의정부시에서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에게는 보험료 없이 혜택만 제공하는 일종의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7월 2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로 1년간 유지되며, 갱신시 보험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필히 연도별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비용지원)
*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스사고사망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유독물질 사망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 사망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0만원
화상수술비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만원
(수술 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최초 1회한)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개물림사고 사망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장애비율에 따라)

의정부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재난비용지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가스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 유독물질 사망 / 물놀이사고 사망 / 화상수술비 / 온열질환 진단비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물림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보장금액은 사고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의정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피보험자 (의정부 시민) 사고발생
  2. 보험센터(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3. 청구서 및 필수서류 접수 – 보험금 신청
  4.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회사
  5. 피보험자(통장지급) – 보험금 지급
  •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전화번호 1522-3556
      • 팩스번호 0507-774-0662
  •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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