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주 군민안전보험
2023년 울주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청에서 울주군민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번에 울주 군민안전보험 소개 및 울주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험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 후유장애 등 21종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보장금액 : 보장분야별 10만원 ~ 2,000만원
- 가입절치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울주군에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여년간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1년 단위로 보험의 보장 범위가 바뀌니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소개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겨우 (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500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90일 한도 지급) |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만원 |
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미아 찾기 지원금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성폭력상해 보상금 / 농기계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유독성 물질 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보장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보장 내역이 많은 편이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까지도 보장을 해 급작스러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보험은 빠져있어서 아쉽습니다.
2023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 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 FAX 02-3148-9955
- 울주군 안전총괄과 052-204-2315 / FAX 052-204-2319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 시,군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포항 보장내역 보험금 수령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