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양 군민안전보험
2023년 영양 군민안전보험은 영양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영양 군민안전보험 가입방법, 보장내용, 보장금액 및 영양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양 군민안전보험 가입방법
- 피보험자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절차 : 영양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2023년 영양 군민안전보험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해줍니다. 가입방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영양군에 있으면 자동가입되며, 영양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장되며, 1년동안 보장됩니다. 매년 갱신시 보험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히 사고 해당년도의 보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영양군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영양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 없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년 영양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담보(보장)내역 | 대상자 | 가입금액(원)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영양군민 | 5,000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3~18세 |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12세이하 | 5,000만원 |
미아찾기 지원금 | 8세이하 | 1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영양군민 | 100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65세 이상 | 5,000만원 |
물놀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영양군민 | 1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영양군민 | 100만원 |
화상수술비 | 영양군민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영양군민 | 5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 영양군민 |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시민안전공제 약관 참고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에서 제외(「상법」제732조)
영양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인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 미아찾기 지원금 / 의사상자 상해 /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 위험 사망,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치료비 담보 / 유독성물질사망 /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 (1~5급) / 물놀이 사망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온열질환 진단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 하지만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영양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영양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서류 접수 방법 : ☏1577-5939(한국지방제정공재회), 문의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FAX. 02-3148-9955
구비서류 목록(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적상속인)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
---|---|---|---|---|---|
사망 | 후유 장해 | 치료비 | 보상금 | ||
1.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 | ○ | ○ | 공제회서식 활용 |
2.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 | – | –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 | ○ |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소방서 : 구급일지 등 경찰서 :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등 |
4.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 | – | – | 경찰/검찰/국과수 : 내사종결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5.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 | – |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
6.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미혼일 경우도 첨부 |
7.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
8.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 | – | – | 사망일자 기재(상세) |
9.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 | – |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
10.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 | ○ | ○ | ○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1순위: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부모=배우자(동등순위) 1.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2.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3.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
11.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 | ○ | ○ | ○ | – |
12.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 | ○ | ○ | – |
13.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 | ○ | ○ | ○ |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
14.기타 | ○ | ○ | ○ | ○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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