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안내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안내 보장내역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방법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은 영동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영동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영동 군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역, 보장금액 소개, 영동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안내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영동 군민안전보험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가입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됩니다. 영동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되면서, 갱신시 보장내역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해당년도의 보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영동군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영동군민께서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 열사병, 일사병 포함)로 사망시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사망시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시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시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시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뺑소니, 무보험차로 의한 상해사망시3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시300만원
강도사고 상해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사망시2,000만원
강도사고 상해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시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8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 상법 제 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영동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강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보장을 하며, 보장금액은 항목별 상이하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의 표를 이용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 확인 바랍니다.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소개

2023년 영동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소개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자는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험사 소정양식)
  • 보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1577-5939 또는 영동군 안전관리과 043-740-3914

보험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관련 서식을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다운로드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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