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소개 및 보장금 청구 방법 안내


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소개 및 보장금 청구 방법 안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민이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호하고자 양산시청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소개 및 보장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1년)
  •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콜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가입절차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며, 양산시에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유지되는 보험입니다. 1년마다 보험이 갱신되며 내용시 변경되기 때문에 연도별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사망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장해 비율에 따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화상수술비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양산시민이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부상등급 1~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부상등급 1~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물놀이 사고 사망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보장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8
  • FAX :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위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055-392-2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링크 걸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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