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거제시에서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입은 거제시민을 위한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 내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안내
- 기간 : 2023년 8월 5일 ~ 2024년 8월 4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거제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료 : 무료 (거제시가 전액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피해자 직접 청구 원칙)
2023년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보험 대상이 되며, 한국인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가입절차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가입됩니다. 해당 기간에 거제시로 전입하면 자동가입, 전출하면 자동해지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는 거제시가 일괄 납부하기에 거제시민은 별도의 납부 보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인 보험입니다. 보험은 일년 단위로 갱신이 되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 가입 내역을 잘 확인하시고 보험금 청구 바랍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절차 : 시민안전보험 청구신청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아래의 다운받기 이용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기타서류 : 보장항목별 맞춤 서류 필요 (보험사 문의) - 문의 사항
– 청구 접수 문의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 기타 문의 : 거제시청 시민안전과 055-639-3654 - 접수처 : (우편번호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 보장항목 : 아래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보장항목 안내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 (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5급) | 거제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급~10급) | 거제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사회재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등에 대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합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사망은 보장이 되나, 묻지마 사고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서 아쉬운 점도 보입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거제시 – 자주묻는질문
Q. 길을 걷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넘어짐사고 및 미끄러짐사고 등 낙상사고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Q. 따로 진행해야 하는 가입절차가 있나요?
A. 거제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전출 시 자동 해지)
Q. 개인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만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 보장이 안되나요?
A. 상법 제 732조 (만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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