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
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은 성주군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성주군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 및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성주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및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기간 : 2022년 2월 11일 ~ 2023년 2월 10일
- 계약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상자 : 성주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성주군에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하여 모두 보장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이 필요가 없이 자동가입되며, 성주군으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1년마다 보험이 갱신이되며, 갱신시 보험내역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해당년도의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일괄 성주군청에서 납부하여 성주군민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신청 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보장금액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 |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2,5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3,000 |
감염병 사망 | 군민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 |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4,00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0 |
가스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증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 50 |
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감염병 사망 / 농기계상해 사망, 후유장해 / 가스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보장항목별 금액이 상이하지만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23년 성주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성주군민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타 보험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1.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2.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 성주군청 안전관리과 (☎ 054-930-634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2023년 칠곡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